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05:56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을(를) 위한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지원 내용은?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문의처는?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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