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축하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9:45:2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처는?
청소년과/02-9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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