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축하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5 22:01:3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을(를) 위한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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