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등록 2026-03-16 05:11:51 · 수정 2026-05-25 13:21: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담당부처질병관리청
지역전국
출처복지서비스(복지로)

정책 요약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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