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7:4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을(를) 위한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의 지원 대상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의 지원 내용은?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문의처는?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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