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3:59:1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을(를) 위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은?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문의처는?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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