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5:59:3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을(를) 위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내용은?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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