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0:22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를) 위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내용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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