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이 정책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를) 위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방법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문의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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