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20:07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을(를) 위한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대상

○ 사용료 감면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자주 묻는 질문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사용료 감면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사용료 감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문의처는?
자치행정과/02-214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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