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59:5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을(를) 위한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자주 묻는 질문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문의처는?
마을협치과/02-209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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