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19 11:09:25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을(를) 위한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자주 묻는 질문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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