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21:23:3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을(를) 위한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수산자원과/055-2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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