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58:51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을(를) 위한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지원 대상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은?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장기전세 주택공급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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