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6:3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을(를) 위한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문의처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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