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5:58:2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을(를) 위한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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