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3:58:5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을(를) 위한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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