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3:19:5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을(를) 위한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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