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3:59:2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을(를) 위한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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