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5:58:3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을(를) 위한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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