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4:37:3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을(를) 위한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문의처는?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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