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4:37:52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을(를) 위한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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