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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복지콜
이 정책은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복지콜의 지원 대상은?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콜의 지원 내용은?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장애인 복지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복지콜 문의처는?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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