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4:37:53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을(를) 위한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의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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