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이 정책은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을(를) 위한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G(특수제작ㆍ승인차)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G(특수제작ㆍ승인차)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의 지원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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