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5:58:1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을(를) 위한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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