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15:58:53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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