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5:14:3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을(를) 위한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33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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