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4:00:0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을(를) 위한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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