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14:37:5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을(를) 위한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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