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1:4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을(를) 위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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