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24 15:54:39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을(를) 위한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지원 대상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지원 내용은?
○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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