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7:43:37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을(를) 위한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문의처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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