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15:2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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