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20:3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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