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03:15:0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를) 위한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대상은?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내용은?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문의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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