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7:42:0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을(를) 위한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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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문의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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