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19 11:09:3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를) 위한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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