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6:23:1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을(를) 위한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문의처는?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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