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20:27:1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을(를) 위한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대상은?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의 지원 내용은?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879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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