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22:39:52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을(를) 위한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의 지원 내용은?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3-66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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