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7:2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2-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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