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6 05:32:3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문의처는?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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