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22:38:5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을(를) 위한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지원 대상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지원 내용은?
○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문의처는?
생활지원과/053-661-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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