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0:28:5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을(를) 위한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55-58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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