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15:14:54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을(를) 위한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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