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8:5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을(를) 위한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지원 내용은?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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