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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