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21:33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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