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22:20:2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437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청/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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