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장제급여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5:53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을(를) 위한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의 지원 내용은?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장제급여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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