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59:5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을(를) 위한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대상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문의처는?
안전도시과/02-214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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